이수기준 중 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이라는 실무편람 문구에 대한 해석에 여지가 있어서
교육부 질의내용 및 교직부 결정내용을 전달 드리면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을 재학으로만 해석해 이수할 것을
안내 부탁드립니다.(휴학, 수료, 졸업유예 등 해당안됨)
또한 연 1회 이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