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3.08
수정일
2024.03.08
작성자
최주희
조회수
250

2024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 이수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이수 안내문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양성과정)의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재학기간 중 교육봉사활동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1

    

대상

 

1) 학부생 :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2) 교육대학원생 : 양성과정 이수자

 

2

    

개설강좌

 

교과목명

분반

교과목번호

학점

개설기관

비 고

교육봉사활동

075

XA4000347

2

교육학과

교육봉사시간 60시간

 

 

3

    

교육봉사 활동방법

 

1) 교육봉사활동의 대상

    -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 고등학교 포함)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

2) 교육봉사활동의 활동영역

    -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초등 돌봄 교실

    - 자유학기제(학습지도 부분) 관련활동, 학생생활지도 관련활동, 재능기부

 단순노무, 사무보조, 행사진행, 인솔, 감독, 도서대출·반납, 교재교구 준비 등은 교육봉사활동 이수로 인정하지 않음

3)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선정

   -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 취득예정인 교원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4)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

    -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전체(유치원,,,고등학교) 어린이집 불가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증빙서류 2가지(인가증,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중 1가지, 고유번호증)교직부로 제출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가능 기관의 예) 대학에서 초··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진로체험 프로그램, 영재캠프 등), 병원학교(장기 입원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등

 부산시 이외의 지역 및 해외교육봉사활동도 가능 단, 교육봉사활동의 대상, 활동내용, 기관 등은 상기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해외교육봉사의 경우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 체결한 대학에 한함)

5) 교육봉사활동의 실시 시기

    - 재학 기간 중 수시로 실시 가능(휴학 기간 중 실시한 교육봉사활동 미인정)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직 선발 이후 교육봉사활동 실적만 인정

6) 교육봉사활동의 보수 및 1일 인정시간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1(3시간 이상) 2만원 이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 교육봉사활동은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18시간 이내로 인정

7) 기타 유의사항

     - 2020~2021학년도에 인정했던 온라인 방식의 봉사는 2022학년도부터 인정 불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예외

- 교육부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의 경우, 2022학년도 활동 내역만 인정


8) 교육봉사활동 평가회 실시

- 교육봉사활동 사후 평가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일정은 향후 별도 안내 예정

    

4

    

교육봉사활동 학점 취득 방법

 

 

교과목명

개설기관

학 점 취 득 방 법

순 서 및 내 용

주체

교육봉사활동

(XA4000347)

교육학과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입력

- [학생지원시스템-수업-교직과정안내-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입력

학생

- 교육봉사활동 가능기관 여부 및 봉사내용 확인 후 승인

교직부

교육봉사활동 실시 및

  봉사활동 일지 입력

- 교직부 승인 후 교육봉사활동 실시(재학기간 중)

- 교육봉사활동 일지 입력

학생

교육봉사활동
  (XA4000347) 수강신청

- 교육봉사시간(60시간) 충족 예정 학기에 수강 신청

학생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교육봉사활동 기관장 직인 날인

교육봉사활동기관 자체서식 인정

학생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

- 교육봉사활동학점인정신청서,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봉사활동일지(해당자)를 소속학과에 제출

  - 기한 : 매학기 기말고사 실시 7일전

  -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확인서, 봉사활동 일지(해당자)

   봉사활동기관 자체서식에 일지가 없을시 학생지원시스템의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출력하여 제출

학생

대학(학과)별 학점인정

  신청

- 대학(학과)별로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자 학점 인정 신청

  - 기한 : 매학기 기말고사 실시 3일전

  -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확인서, 봉사활동 일지(해당자), 학적변동내역

     재학기간 중 실시 여부 반드시 확인

대학

(학과)

학점 부여

- 수강신청자의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봉사활동일지, 학점인정신청서 확인 후 학점 부여

교직부

 

    

    

 

5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처리 절차

 

1)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절차



 

  교육봉사활동(XA4000347) 수강신청 시기 : 교육봉사활동 60시간을 완료할 수 있는 학기 또는

     완료 이후 졸업학기 까지



2)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신청


    - 신청기간 : 2024. 6. 3.() ~ 6. 7.()

    - 청방법 : [학생지원시스템-수업-교직과정안내-교육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학점인정 신청

     - 제출서류 : 교육봉사활동학점인정신청서, 교육봉사활동확인서, 교육봉사활동일지(해당자)

    - 제출장소 : 소속학과

    - 학점 개별 열람 : 2024. 7. 2.()부터

    

2024. 3.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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