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수업 이수시 유의사항 안내
계절학기의 경우 정규학기와 연속적으로 수강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성적 인정이 가능하다.
- 휴학 중인 학생이 계절학기 수강을 위해 복학 허가를 받고 계절학기 수업을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복학 후 한 한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가능
- 휴학 중인 학생이 계절학기 수강을 위해 복학 허가를 받고 계절학기 수업을 이수한 후, 휴학을 연장할 경우 계절학기 수업 이수 성적은 무효 처리됨
입학 학번별 교직과목 및 교양과정 이수안내
- 입학 학번별 입학년도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ex) 2025학년도 입학자는 2025교육과정을 따른다. - 교양과목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하되, 이수학기가 없이 휴학 후 복학한 경우(총 이수학점이 0인 경우) 교양과목은 복학년도의 신교육과정을 따른다.
-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과목(교직과목)은 학적변동과 상관없이(총 이수학점이 0이라도) 입학년도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한다.
다만, 구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신교육과정의 교과목으로 이수한다. (학과사무실 문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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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리스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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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2026학년도 1학기 교직과목 수강안내 | 최주희 | 2026.01.26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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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2025학년도 겨울계절학기 교직과목 수강안내 | 최주희 | 2025.11.05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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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2025학년도 2학기 교직과목 수강안내 | 최주희 | 2025.07.29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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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2025학년도 여름계절학기 교직과목 수강신청 안내 | 최주희 | 2025.05.01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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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입학학번별 교직과목 및 교양과정 이수안내 | 최주희 | 2025.02.03 | 82 | |
| 11 | 2025학년도 1학기 교직과목 수강안내 | 최주희 | 2025.01.23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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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2024학년도 겨울계절수업 교직과목 수강안내(서식포함) | 최주희 | 2024.11.06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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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2024학년도 2학기 교직과목 수강안내 | 최주희 | 2024.08.05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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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024학년도 여름계절수업 교직과목 수강안내 | 최주희 | 2024.05.09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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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2024학년도 1학기 교직과목 수강안내(최종) | 최주희 | 2024.01.30 |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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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교육과